국회의원 가상재산 모두 신고해야한다...‘김남국 방지법’ 급물살
국회의원 가상재산 모두 신고해야한다...‘김남국 방지법’ 급물살
  • 이준 기자
  • 승인 2023.05.23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합의 후 법안 행안위 소위통과...25일 본회의 통과 예고
김남국 의원.(사진=연합뉴스)
김남국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슈인팩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보유 가상자산 신고·공개를 위한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5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투명화 법안이 행안위 소위를 통과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이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해당 법안들의 '신속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은 가급적 빨리 합의해 25일 본회의 때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사해 처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으로는 공직자 재산등록의 '사각지대'인 가상자산도 대상에 포함해 '제2의 김남국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위원회 대안은 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금액과 관계 없이 신고하도록 했다.

행안위는 본회의 하루 전인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오는 12월 초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