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등 ‘2조원대 담합’ 가구업체들 혐의 대부분 인정...최양하 전 회장 첫 재판 불출석
한샘 등 ‘2조원대 담합’ 가구업체들 혐의 대부분 인정...최양하 전 회장 첫 재판 불출석
  • 장해순 기자
  • 승인 2023.05.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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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하 전 한샘 회장 측 “다음 기일에 구체적 입장 밝힐 것”
사진=한샘
사진=한샘

[이슈인팩트] 2조3천억원대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23일 건설산업 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가구업체 8곳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2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한샘 등 8개 가구업체의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혐의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다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의 변호인은 “아직 수사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다음 기일에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 전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7월4일로 지정했다.

앞서 이들 가구업체와 최 전 회장 등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로 지난달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답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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