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수원 공사현장 60대 근로자 사망…당국, 시공사 신세계건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착수
스타필드 수원 공사현장 60대 근로자 사망…당국, 시공사 신세계건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착수
  • 이완재 기자
  • 승인 2023.06.01 2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말 개장 예정인 '스타필드 수원' 조감도. (이미지=신세계프라퍼티)
올해 말 개장 예정인 '스타필드 수원' 조감도. (이미지=신세계프라퍼티)

[이슈인팩트] 경기도 수원의 스타필드 공사 현장서 60대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하자 당국이 시공사인 신세계건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건설업계 및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시40분께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스타필드 수원 신축 공사장에서 신세계건설 하청업체 근로자 A씨(68)가 숨졌다.

A씨는 고소 작업차를 탄 채 주차장 천정에 마감재(도료)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천정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정확한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신세계건설 측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수원은 장안구 정자동, 전철 1호선 화서역 인근에 8층 건물로 지어져 이르면 수원 최대 복합쇼핑몰로 완공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