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나이가 뭐 길래 ‘만 나이 시행’ 호들갑
[데스크칼럼] 나이가 뭐 길래 ‘만 나이 시행’ 호들갑
  • 이완재 기자
  • 승인 2023.06.28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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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 나이 제도가 시행된다.(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사진=연합뉴스)

 

[이슈인팩트 칼럼/ 이완재의 촌철직언] 주위에 한 분이 “나는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또 한 살 젊어지니 기분은 나쁘지 않네!”라고 한다. 또 어떤 이는 20대에서 다시 10대로 떨어진다고 불편을 호소하는 이도 보았다.

오늘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가 적용 돼 시행된다. 전 국민의 나이가 현재보다 한두 살 줄어드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이다. 정부는 만 나이로 통일되면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털 검색창에 ‘만 나이’를 쳐보니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방법’ ‘만 나이 시행일’ ‘만 나이 통일’ ‘만 나이 도입’등 다양한 연관 검색어가 뜬다. 실제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나이 계산기 서비스도 있다. 필자도 슬쩍 만 나이를 한번 따져볼까 하다 귀찮아서 그만 뒀다. 굳이 호들갑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서다. 

간단하게 만 나이 계산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더 빼면 된다.

만 나이를 반기는 이들은 대체로 한두 살 젊어지는 층이다. 특히 60에서 50으로 50에서 40으로 앞 숫자가 바뀌는 분들이 많이들 좋아하는 모양이다. 젊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만 나이 적용으로 적지 않은 불편이나 시행착오도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가동한다.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이 꽤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당장 영상물등급 같은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선거법, 취학 연령, 공무원 시험 등 여러 곳에서 이에 맞춘 변화가 불가피하다. 정부의 의도대로 만 나이 시행이 혼선이 아닌 새 질서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잠시 트롯가수 김용임이 부른 노래 <나이야 가라> 중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대수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을 흥얼거려 본다. 이애란의 <백세인생> “백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를 연거푸 따라해 본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싶은 인간의 욕망을 담은 노래들이다.

그러고보니 아주 오래된 격언 중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인간의 생리적인 시간의 축적을 표기하는 것이 나이다. 산만큼 제 나이만큼 유유자적 안분지족하며 그에 걸맞게 살면 그만인 것이다. 나이를 애써 인위적으로 줄였다고 해서 지금껏 살아온 물리적 늙음이 다시 젊음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그저 정신적인 자기만족에 불과할 뿐이다.

세월이 가면 가는대로 나이가 들면 드는대로 무심하게 사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제아무리 항우장사인들 나이를 붙잡을 수 없고, 가는 세월이 멈춰 설 것도 아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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