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공포 마케팅’ 논란...후쿠시마 오염수 불안감 조성 보험 가입 유도
신한라이프 ‘공포 마케팅’ 논란...후쿠시마 오염수 불안감 조성 보험 가입 유도
  • 김유원 기자
  • 승인 2023.07.0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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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건전 영업행위 엄중 조치” 경고 vs 신한라이프 “대리점서 발생한 것”
사진=신한라이프
사진=신한라이프

[이슈인팩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불안한 가운데 일부 보험사가 이같은 면을 이용한 이른바 공포 마케팅으로 비난받고 있다. 신한라이프의 이같은 공포마케팅에 금융당국이 엄중조치 입장을 밝혔고, 해당 보험사는 대리점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가 암보험 판매 과정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며 보험 가입을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최근 보험업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 발병률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등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일부 보험사에서 행한 불안 마케팅에 대해 엄중경고하고 나섰다.

신한라이프가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보낸 문자룰 보면 “일본 원전 폭발로 인해 피해갈 수 없는 방사성 물질 등으로 암도 감기처럼 암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며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원전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해 보험가입 권유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신한라이프 측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현재 암보험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면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보험 판매 문구에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내부에 지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본사조직이 아닌 대리점에서 발생한 문제지만 회사에도 관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재발방지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고 외부 감사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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