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른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 위축 및 현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 등 각계의 비판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남은 요식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와 언론계 등 일각에서는 KBS가 향후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재원확보 부족으로 공영방송이 광고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공영방송으로서 방송의 질적인 저하 및 공정기능 상실과 언론계 전반의 혼탁한 광고각축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돼 이번 개정안 추진이 졸속추진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