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 오늘부터 시행...납부 어떻게? 요금은 얼마?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오늘부터 시행...납부 어떻게? 요금은 얼마?
  • 윤우란 기자
  • 승인 2023.07.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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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TV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고지서 분리'까지 석달간 과도기
참고 사진=연합뉴스
참고 사진=연합뉴스

[이슈인팩트]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요금, KBS의 강력 반발 등 과도기 상황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앞으로 약 3개월간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이 유지된 가운데 분리 납부를 원하는 고객에게 선택권을 주는 과도기적 방식이 적용되다가, 이후 완전한 분리 징수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전기요금이 관리비와 함께 청구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리 징수 업무 방법이 아직 정착되지 않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일부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11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시행령 공포 즉시 분리 징수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전은 입법 취지에 맞춰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한전은 KBS와 위탁 징수 계약 변경 협의, 실무 준비 등으로 앞으로 약 석 달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고객들이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비자동이체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천500원을 따로 낼 수 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한 번에 낼 수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두 번에 걸쳐 낼 수도,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도 있다.

만일 고객이 TV 수신료에 해당하는 2천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한전은 전기요금은 완납된 것으로 처리하고, TV 수신료만 미납된 것으로 기록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여전히 있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가 따로 안내된다. 이 경우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 계좌나 카드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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