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
  • 이준 기자
  • 승인 2023.07.3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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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 재 구속영장 청구가 신청된 박영수 전 특검.(사진=연합뉴스)
검찰로부터 재 구속영장 청구가 신청된 박영수 전 특검.(사진=연합뉴스)

[이슈인팩트]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1일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보강이 이루어졌고, 구속사유가 명확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영장청구에서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가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원에 대해 박 전 특검과 딸이 공모해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새로 적용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국정농단 특검 신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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