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반대와 지적 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 발표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반대와 지적 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 발표
  • 이준 기자
  • 승인 2023.08.05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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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팩트] 한국도서관협회(회장 곽승진)가 도서관계 여러 단체 및 문헌정보학계, 독서 및 출판 관련 유관 기관과 함께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반대와 지적 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특정 단체 등이 여성가족부에서 선정·보급한 ‘나다움어린이책’을 비롯한 일부 도서를 금서목록으로 만들고, 해당 도서를 소장한 도서관에 열람 제한, 폐기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외압은 ‘도서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국민의 지적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공적 시설인 도서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도서검열 및 지적자유 침해’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런 외압에 대응하고 있을 현장 도서관 사서의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서도 한국도서관협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전국 2만2625개 도서관을 대표하는 한국도서관협회는 여러 단체, 학계 및 유관 기관과 함께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일체의 ‘도서검열과 지적자유 침해’ 행위가 중단되기를 촉구하고, 도서관의 중립성과 국민의 지적 자유를 훼손하는 모든 외압과 검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인 윤리선언’(2019)을 통해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 접근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하는 도서관인의 사회적 책무를 선언한 바 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앞으로도 도서관 관련 국제 단체와 국내 도서관, 출판, 독서 등 유관 단체 및 기관 등과 연대해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반대와 지적 자유 수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도서관협회 성명서 전문 -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반대와 지적 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

도서관은 모든 이념적, 종교적, 정치적 갈등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도서관 및 사서직의 권리선언에 입각해 자료를 수집·제공해왔다.

그런데 최근 특정 단체가 여성가족부에서 선정·보급한 ‘나다움어린이책’을 비롯한 일부 도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도서관을 대상으로 금서목록을 만들어 부당한 압력을 통한 열람 제한 및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외압은 도서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국민의 지적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공적 시설로 존재하는 도서관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국내외 선언문은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압박과 검열을 반대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도서관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 ‘도서관인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 - 도서관인 윤리선언(한국도서관협회 2019)

· ‘장서와 서비스는 어떠한 형태의 이념적, 정치적, 종교적 검열이나 상업적 압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 IFLA-UNESCO 공공도서관선언(국제도서관협회연맹 2022)

· ‘도서와 기타 도서관 자원은 봉사대상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 정보, 계발을 위해 제공돼야 한다. 자료는 창작에 기여한 사람들의 출신, 배경, 견해 때문에 배제돼서는 안된다. 도서관은 정보와 계발을 제공하기 위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검열에 도전해야 한다.’ - 도서관권리선언(미국도서관협회 2019)

둘째, 도서관은 헌법(제10조,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1항 등)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과 사서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무시한 채 자기검열 형태로 특정 도서를 배제할 수 없고, 도서관 밖의 어느 누구도 도서관의 자료 선정과 수집에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어린이의 경우 부모와 양육자, 사서와 사서교사, 그리고 교사의 지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독서 또는 대출 여부는 이용자가 판단할 사안이다.

셋째, 도서관은 국적, 민족과 인종, 종교적 성향, 성별과 나이, 교육적 수준,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선정·수집해야 한다. 이에 따른 이념적, 종교적 등의 편향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도서관법 제34조 제2항’에 근거한 도서관운영위원회나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해 검증하고 여과해왔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외압이나 검열, 일괄 폐기, 이용제한도 단호히 거부한다. 오랜 금서의 역사를 돌아보면 당대의 검열과 봉쇄로 감금됐던 무수한 책이 후에 고전으로 격상되고, 귀환한 사실이 이를 방증하기 때문이다.

이에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 2만2625개 도서관을 대표하는 한국도서관협회와 도서관계, 독서 및 출판단체 등 유관 단체는 연대하여 최근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도되는 일체의 ‘도서검열과 지적자유 침해’ 행위가 중단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도서관의 중립성과 국민의 지적 자유를 훼손하는 모든 외압과 검열에 대해서는 대응할 것임을 표명한다.

2023. 7. 31.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협의회, 교육희망네트워크,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문학협의회, 어린이문화연대, 사단법인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학교도서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책읽는서울시민모임, 청소년출판협의회,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한국도서관사연구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협회 부산·울산·경남지구협의회, 한국도서관협회 서울·인천·경기지구협의회, 한국문헌정보학과교수협의회,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사서협회,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사단법인 한국학교사서협회, 1인출판협동조합(공동성명 단체 추가)

◇ 도서관인 윤리선언(한국도서관협회 2019)

도서관인은 인류의 기억을 전승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도서관활동의 주체로서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 접근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책무를 갖는다. 이에 우리 도서관인은 스스로의 직업적 소명을 다짐하고 전문직의 긍지를 튼튼히 하고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윤리 지표를 세워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도서관인은 도서관 이용자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그 이용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2.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
3.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 과정에서 수집되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적극 보호한다.
4. 도서관인은 직업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도서관인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여 도서관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와 권리자 간 이해의 균형을 추구한다.
6. 도서관인은 직업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관심에 우선하여 도서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1997.10.30. 제정
2019. 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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