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89억원 리베이트’ 과징금 5억 철퇴...현금에 고가 노트북·청소기까지 제공
안국약품 ‘89억원 리베이트’ 과징금 5억 철퇴...현금에 고가 노트북·청소기까지 제공
  • 장해순 기자
  • 승인 2023.08.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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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본사.(사진 출처=안국약품)
안국약품 본사.(사진 출처=안국약품)

[이슈인팩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9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안국약품은 리베이트 과정에서 현금에 고가 노트북 등 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공정위는 안국약품이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계속, 더 많이 써달라는 청탁을 위한 것으로 활용됐다.

안국약품은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해 그중 62억원을 리베이트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복지몰에서 구매한 서류세단기 등 25억원어치 물품을 영업사원이 의료인에게 배송해주기도 했다.

그 밖에도 201개 병의원과 약국에 총 2억3천만원 상당의 고가 청소기와 노트북 등을 제공하거나 숙박비를 지원했다.

이 사건은 앞서 검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안국약품을 기소하면서 알려졌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받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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