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영업정지 제재...명절 대목 앞두고 홍삼음료 영업매출 타격 불가피
광동제약 영업정지 제재...명절 대목 앞두고 홍삼음료 영업매출 타격 불가피
  • 장해순 기자
  • 승인 2023.09.20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광동제약
사진 출처=광동제약

[이슈인팩트] 광동제약이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내보내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돼 영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20일 SBS Biz 보도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최근 식품표시광고법상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하다 식약처로부터 5일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제재를 받았다.

이에따라 추석 대목을 앞두고 홍삼음료와 일부 비타 500시리즈 제품의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 판매가 막히는 등 경영업매출상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품은 광동제약이 판매하는 '광동 발효홍삼골드'이다.

제조는 A사에 의뢰하고 광동제약이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해 유통, 판매하는 제품으로 광동제약은 이 제품들을 담은 판매단위 박스에 발효홍삼농축액의 Rg3 함량 변화 그래프를 표시했다.

광동제약은 발효 후에 Rg3가 급격히 늘어나는 그래프를 담았는데, 이게 심의받지 않은 광고 내용이라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단이다.

식약처의 판단으로 영업정지가 내려진 제품은 당장 내일(21일)부터 25일까지 5일까지 영업정지가 된다.

이 기간 광동제약이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한 모든 제품이 5일 동안 온, 오프라인을 망라해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해당제품은 홍삼음료와 비타 500 캔 제품인 '비타 500F', '비타 500 광도르방', '비타 500 스파클링' 등 일부 비타 500류, 또 '헛개차', 옥수수수염차 등이 포함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