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서 가결됐다. 대체로 예상밖의 결과로 이 대표로서는 줄곧 꼬리표처럼 따라붙던 ‘사법 리스트’가 발목을 잡는 상황으로 정치적 내상이 불가피해보인다. 검찰의 수사 역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영장기각시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이 불 가능성도 커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이 대표의 운명은 이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에 따라 갈리게 됐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20일로 반년 넘게 정치 활동 자체에 제약을 받는 위기에 처한다.
반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이 대표로선 극적으로 정치적 반격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영장 기각은 검찰의 '정적 제거용 탄압 수사'를 방증한다는 논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단식하다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에서 딱 1표가 더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제 공은 법원의 손에 넘어갔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과 민주당의 당내 분열상 또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엇갈릴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식 입장을 자제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총력 대비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통과 후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