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기각] 李, 기사회생 부활…검찰.여당 수세 직면
[이재명 영장기각] 李, 기사회생 부활…검찰.여당 수세 직면
  • 이준 기자
  • 승인 2023.09.27 0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슈인팩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 대표 취임 이후 줄곧 따라붙던 ‘사법 리스크’의 족쇄를 어느 정도 풀어내며 정치적인 입지의 기사회생과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강압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크게 위축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서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 판결이 국정장악의 주도권을 야당에게 내주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으로부터 기각됐다.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피한 데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은 법정 대결까지 간 끝에 결국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민주당의 '방탄국회' 시도를 뚫고 영장심사 기회를 얻어냈지만, 법원에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검찰로서는 향후 수사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고 수사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남아있는 관련 수사도 동력을 잃고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거듭된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에 따른 '방탄 논란'으로 이런 주장의 명분이 다소 퇴색된 데다,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도 여러 건이라는 점에서 '사법 리스크'가 끝난 것은 아니란 평가도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