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예상대로 야당의 당론대로 이 후보자에 대한 표결은 부결로 결정됐고, 사법부의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방식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날 오후 2시 23분 시작돼 16분 만인 오후 2시 39분 종료됐다.
투표 결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로써 35년 만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이라는 불명예스런 결과가 나왔다. 당분간 사법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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