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범행 인정...남현희 벤틀리 압수 요청 전청조와 선긋기
전청조 범행 인정...남현희 벤틀리 압수 요청 전청조와 선긋기
  • 윤우란 기자
  • 승인 2023.11.06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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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은 전청조.(사진=연합뉴스)
눈 감은 전청조.(사진=연합뉴스)

[이슈인팩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씨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씨는 지난 8월 31일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씨의 모친 집에서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두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날 조사는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들이 전씨가 구속돼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로 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씨 사건 수사 본류인 각종 사기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병합해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전씨를 구속한 상태이다.

전씨는 이런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27·구속)씨에게 받은 벤틀리 차량을 경찰에 제출했다.

남씨의 법률 대리인은 4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전씨에게 '깜짝 선물'로 받은 벤틀리 차량을 전날 경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경찰이 남 감독 요청을 받아들여 압수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방, 목걸이, 반지, 시계 등 전씨로부터 선물 받은 모든 귀금속류 역시 임의제출을 통해 압수됐다"며 "차량과 귀금속류 일체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도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앞으로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수사기관의 모든 요구에 따르며 절차에 적극 응할 것"이라며 "전씨를 만나기 전부터 계속 사용 중인 유일한 휴대전화 역시 경찰이 원하면 언제든 임의제출 형식으로 경찰에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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