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회장 ‘채용비리 혐의’ 항소심서 유죄...잇단 사법악재 리더십 흔들
함영주 하나금융회장 ‘채용비리 혐의’ 항소심서 유죄...잇단 사법악재 리더십 흔들
  • 김유원 기자
  • 승인 2023.11.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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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잇단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며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사진 출처=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잇단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며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사진 출처=하나금융지주)

[이슈인팩트] 함영주 하나금융회장(67.사진)이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서 유지를 선고받았다. 1심과 반대의 결과로 향후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함 회장이 리더십에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조계 및 하나금융 등에 따르면 함 회장은 앞서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8)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을 유죄로 선고한 배경과 관련해 “(함 회장이) 증거 관계상 2016년 합숙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서 지원자의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관련해선 신입 직원의 성비 불균형 선발에 관여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의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함 회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시 한 번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함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이번 유죄건 뿐 아니라 앞서 또 다른 송사도 있어 입지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함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도 휩싸여 있다. 함 회장은 지난 2020년 DLF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았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연임을 할 수 없고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그는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1심에서 패소했고 2심 결론은 내년 1월 25일 나올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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