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f이슈] ‘김건희 특검’등 쌍특검 국회 통과.대통령실 즉각 거부....여론 70퍼센트 특검 지지
[이슈of이슈] ‘김건희 특검’등 쌍특검 국회 통과.대통령실 즉각 거부....여론 70퍼센트 특검 지지
  • 이완재 기자
  • 승인 2023.12.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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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이슈인팩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예상대로 민주당 주도하에 진행된 투표에 이탈 표 없이 이변은 없었다. 법안 통과 이후 곧바로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 70퍼센트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가 국민적 반감을 불러 정권과 집권여당에 부머랭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에 김건희 특검법안이 총선까지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 돼 정국의 뇌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전원 법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은 "법 앞에 성역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고, 대통령실은 곧바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 특검을 통해 규명하려는 것이 골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이 없다.

특검은 20일 준비기간을 거쳐 70일간 수사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내용을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10일 총선 전까지 정국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검찰이 그동안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해왔다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검찰이 장기간 수사해 혐의점을 찾지 못한 사건에 대해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은 총선용 공세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함께 통과된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법조계 고위 인사 등에게 50억원씩 뇌물을 주기로 했다는 사건을 특검을 통해 조사하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앞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결국 법안은 부결될 게 유력하지만, 그동안안 여권은 정치적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재표결 시기를 늦춰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 등 이탈표를 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거부권 행사'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특검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났던 만큼 총선 앞 민심 추이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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