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 주차장 1∼2층 지붕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실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다.
이번에 내려진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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