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실형 선고에도 법정구속은 면해…"반성한다"면서도 혐의는 부인
조국 실형 선고에도 법정구속은 면해…"반성한다"면서도 혐의는 부인
  • 이준 기자
  • 승인 2024.02.0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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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지한 반성 아냐"…대법원 예규상 법정구속은 감소 추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슈인팩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 8일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1·2심에서 혐의의 주요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됨에 따라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극적 반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위기에 몰렸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에 내정됐을 때부터 자신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후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검찰의 정치적 보복 수사 대상이 됐고, 온 가족을 겨냥한 과잉 수사로 '멸문지화'를 당하는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가 됐다는 논리였다.

이런 주장을 통해 현 야권 지지층의 '정치적 지원'을 받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재판은 불리하게 흘러가는 분위기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2심에 이어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는 등 관련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결과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도 법정 안팎에서 여러 차례 반성의 뜻을 내비쳤지만,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기본 입장만큼은 바꾸지 않았다.

작년 12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선 "제 가족 전체는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법정구속을 면한 조 전 장관은 선고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폭주와 무능, 무책임을 바로잡는 데 모든 힘을 보태는 것으로 국민들께 끝없는 사과를 하려 한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목소리만 듣고, 국민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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