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기업 이슈] 아모레퍼시픽 직장내 괴롭힘 ‘인정’…희망퇴직 거부하자 폭언·과도한 업무지시 논란
[갑질기업 이슈] 아모레퍼시픽 직장내 괴롭힘 ‘인정’…희망퇴직 거부하자 폭언·과도한 업무지시 논란
  • 황인국 기자
  • 승인 2024.02.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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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임원·팀장들 징계 철퇴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전경.(사진출처=아모레퍼시픽)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전경.(사진출처=아모레퍼시픽)

[이슈인팩트] 아모레퍼시픽 간부급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폭언·협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러 징계를 받게 됐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이와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입장을 냈다.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아모레퍼시픽 희망퇴직 과정에서 폭언·협박 등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가해자들인 아모레퍼시픽 임원·팀장들은 징계를 받게 됐다.

이와관련해 지난 22일 화섬식품노조는 지난해 11월 노조 아모레퍼시픽일반사무판매지회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접수한 직장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 대해 지난달 31일 일부 괴롭힘이 인정돼 사측에 시정지도했다는 내용의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회는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원과 일부 팀장들이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며 이를 거부하자 폭언, 협박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기자회견 직후 서울서부지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사측은 외부 노무법인에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의뢰했고, 해당 노무법인은 같은달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31일 서부지청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게 지회의 설명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7월 말까지 방문판매 관련 사업부를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해 인원 절반인 159명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원과 팀장들이 희망퇴직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과도한 업무 부여·감시·폭언·협박·비하 발언 등 괴롭힘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화섬식품노조 소속 아모레유니온과 피해자 5명이 지난해 11월 7일 아모레퍼시픽 본사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조사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아모레유니온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

서울서부지청이 보낸 사건처리 결과를 보면 ‘회의 탁자를 내리치고 고함을 질렀으며 각서 작성을 요구’한 행위와 ‘모욕적 발언, 고성, 폭언 등 언어적 가해’를 한 행위, ‘1시간마다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이메일로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 등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된다며 사측에 시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고용노동부 가이드에 따라 즉시 신고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분리 조치를 위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경우 향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엄중하게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관리감독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재발 방지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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