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간부 친형 자금세탁 혐의로 실형
BNK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간부 친형 자금세탁 혐의로 실형
  • 김유원 기자
  • 승인 2024.03.14 1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출처=BNK경남은행
사진 출처=BNK경남은행

[이슈인팩트] BNK경남은행 간부의 '3천억대 횡령 사건'에서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2022년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3천억여원을 횡령한 투자금융부장 이모(52·구속기소)씨의 친형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현금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액 44억원을 세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씨의 범죄수익 57억원이 은닉된 오피스텔을 관리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도 있다.

횡령액 112억5천만원을 세탁해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B씨는 상품권을 사들인 후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 등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작년 9월 구속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첫 공판에서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자금세탁 범행을 엄벌해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