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야반도주 해외도피 시도 ‘들통’
김학의 출국금지...야반도주 해외도피 시도 ‘들통’
  • 이준 기자
  • 승인 2019.03.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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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두려워 야반도주를?...검찰 김학의 사건 수사 곧 착수할듯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MBC PD수첩 화면 캡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MBC PD수첩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특수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도피를 시도하다 출국금지 조치됐다.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수강간 혐의 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이 22일 밤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이를 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5일 지난 15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는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해 강제수사 방안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수사기관이 곧바로 관련 수사에 착수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김 전 차관 측은 “김 전 차관은 왕복 비행기 티켓을 끊어 출국하려던 것이었다. 도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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