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잃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재벌사 초유’ 오명
경영권 잃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재벌사 초유’ 오명
  • 이완재 기자
  • 승인 2019.03.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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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서 이사회 퇴출...사내이사 연임 실패 갑질경영 후유증

[이슈인팩트 이완재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7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이 좌절됐다. 전날 2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반대’ 의사로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던 조 회장의 사내인사 부결 결정은 대한민국 재벌사에 초유의 일로 기록되게 됐다. 조 회장의 경영권 상실로 향후 대한항공 사업에도 적지않은 차질이 예상되며 아들인 조원태 사장이 경영 전반에 서게 됐다.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날 큰 관심을 모았던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은 결국 부결됐다.

이날 주주총회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 표대결에서 찬성 64.1%, 반대 35.9%로 참석 주주 3분의 2(66.6%)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선임 부결은 20년전 정관 변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회장이 IMF 시절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변경한 정관이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

조 회장은 과반 수의 찬성을 얻었지만 표결의 벽을 넘지 못했다. 상법상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한 보통결의가 아닌 특별결의를 거쳐야했기 때문이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조 회장의 연임건은 전날 국민연금으로부터 반대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주총에서도 주주들의 판단은 조양호 회장이 햔제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과 편법 주식 거래, 사무장 약국 운영 등에 대한 재판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부결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사법부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하고 내린 결정”이라며 “장기적 주주가치를 고려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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