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목포 ‘투기의혹’ 검찰 불구속 기소…‘법정공방’ 예고
손혜원 의원 목포 ‘투기의혹’ 검찰 불구속 기소…‘법정공방’ 예고
  • 이준 기자
  • 승인 2019.06.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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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손 의원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 혐의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도시 재생사업 일환으로 목포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투기가 아닌 투자를 했다고 주장해온 손 의원의 결백 여부가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이날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 건물 21채)을 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토지 3필과 건물 2채 등 72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손 의원의 보좌관 A 씨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보안자료를 이용해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또 손 의원에게 목포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B 씨가 보안자료를 절취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해 그를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손 의원은 목포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과 보좌관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올해 초 시민단체 등의 고발을 계기로 관련 사건을 수사해오던 검찰은 앞서 대전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처 등 관계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손 의원 조카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일에는 손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약 20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손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주리라 믿는다”면서 “목포에 차명으로 된 제 건물이 확인되면 저는 전 재산을 내놓을 것이다. 처음 약속대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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