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패스트트랙 이후 표류 국회 제자리로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패스트트랙 이후 표류 국회 제자리로
  • 이준 기자
  • 승인 2019.06.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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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YYN 화면 캡처
참고사진=YYN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이준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4일 극적으로 국회정상화에 합의했다. 패스트트랙 이후 사실상 여야 대치 국면으로 공전이 됐던 민의기관인 국회가 다시 제자리를 찾게됐다. 지난 4월 5일 본회의 이후 80여일만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각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적대 정치였다면 이제 공존의 정치를 시작한다"며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가 장기 파행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다시 출발하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제369회 국회(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기는 6월 20일(목)부터 7월 19일(금)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6월 임시국회 관련 여야 3당 ‘국회정상화’ 합의문

가. 6.24(월) 본회의 - 국무총리 시정연설

나. 6.28(금) 본회의 -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다. 6.28(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라. 7.1(월) - 3(수)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 7.8(월) - 10(수) 대정부 질문

바. 7.11(목) 7.17(목) 7.18(금) 본회의 - 추경 및 법안 등 안건 처리

2.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3. 추경은 제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

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 28일(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되,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6. 2018년 10월 16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2019년도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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