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여직원 성추행 간부 직위해제 '솜방망이 처벌.안이한 대처' 도마
SH공사, 여직원 성추행 간부 직위해제 '솜방망이 처벌.안이한 대처' 도마
  • 원용균 기자
  • 승인 2019.06.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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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본사 전경.(사진출처=SH공사)
SH공사 본사 전경.(사진출처=SH공사)

[이슈인팩트 원용균 기자]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논란이 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사장 김세용) 고위 간부가 결국 직위해제됐다. 이번 인사 조치는 서울시 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으나 초기 경영진의 안이한 대처와 솜방망이 처벌등이 문제로 지적되며 향후 SH측의 재발방지 및 자정능력에 대한 안팎의 불신감은 여전하다.

28일 서울시 및 SH공사에 따르면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은 이모 전 인사노무처장은 27일자로 직위해됐다.

이 전 처장은 지난 4월 노조 단합대회에서 1급 간부인 인사노무처장 이 모씨가 여직원 3명을 성추행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기 발령을 받았다. 당시 이 처장은 여직원의 허리 등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후 대기발령 중이던 이 전 처장은 서울시 조사 기간에 회삿돈으로 민간교육기관의 부동산 교육에 참가에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향후 SH공사는 향후 서울시의 조사결과 결정문을 토대로 공사 감사실의 징계의결을 받아 징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나, 이 전 처장이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물임에도 외부 교육을 승인하는 등 안이한 대처로 일관한 SH 경영진에 안팎의 불신감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는 SH공사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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