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가 5억으로 매수하려던 경향신문 기사 공개 돼
SPC가 5억으로 매수하려던 경향신문 기사 공개 돼
  • 이완재 기자
  • 승인 2019.12.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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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기사는 ‘中 파리바게뜨 상표 등록 무효 판결’ 관련 내용
각 사 CI 캡처
각 사 CI 캡처

[이슈인팩트 이완재 기자] 경향신문 사장과 편집국장까지 물러나는 등 이른바 경향신문 ‘기업 기사삭제’ 논란의 원인이 된 SPC 파리바게뜨 기사내용이 공개됐다. 해당 기사는 중국 내 파리바게뜨 상표 등록 무효 판결과 관련한 내용으로 드러났다. SPC 측은 현재 중국내 300여개 파리바게뜨 지점을 운영하고 있어 상표등록 무효 판결이 날 경우 간판 등을 대대적으로 교체해야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고 총력방어전에 나섰던 정황도 포착됐다.

23일 미디어오늘과 오마이뉴스는 이번 경향신문 사태와 관련해 경향이 SPC그룹과 부적절한 관계로 엮이게 된 전말을 비교적 소상하게 전했다.

미디어오늘은 복수의 취재원 제보를 종합해 홍 아무개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가 지난 13일자 1면에 실으려 했던 기사는 “SPC그룹의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가 중국에서 상표등록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중국 법원이 해당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는 취지의 기사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제 22면에는 “중국 법원이 파리바게뜨(PARIS BAGUETTE)의 상표등록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놓고, 상급심에서도 해당 판결이 유지되면 파리바게뜨는 간판 등을 다른 형태로 전부 바꿔야 해 모그룹인 SPC는 총력 방어전에 나섰다”는 기사를 보도할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 12일 저녁 PDF 유료 서비스를 통해 먼저 게시돼 이를 감지한 SPC측이 경향신문 광고국장에게 기사삭제를 요구했고, 최초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향신문 기존 협찬액의 10배인 5억원으로 기사를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금액은 경향신문 사장이 ‘기사 내리려면 기존 금액의 10배를 내라. 기사를 어떻게 내리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답변한 것에 SPC측이 진지하게 임하면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미디어오늘은 비하인드 스토리 전모를 보도했다.

같은 날 오마이뉴스 역시 경향신문에서 삭제된 문제의 기사가 SPC 파리바게뜨 기사로 확인됐음을 보도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해당 기사는 SPC 측의 요청으로 제작 과정에서 삭제됐으나 일부 지역 배달판에는 기사가 그대로 나갔다. 실제 오마이뉴스 보도는 지난 12월 13일자 1면과 22면에 실린 SPC 파리바게뜨 관련 기사 지면을 사진으로 촬영해 실었다.

한편 경향신문지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들의 총사퇴를 포함한 5가지를 요구했다. 요구안에는 이동현 사장은 즉각 모든 직무를 중단하고 신속히 차기 사장 선출 절차에 착수할 것, 최병준 편집국장과 박문규 광고국장도 모든 직무를 중단하고 사규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등이 담겨있다.

또한 지회는 A기업이 약속한 협찬금의 수령 절차를 중단하고 기자협회, 노동조합, 사원주주회가 포함된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을 내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안에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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