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검찰 포함 비리비위 고위공직자 ‘꼼짝마’
공수처법 통과...검찰 포함 비리비위 고위공직자 ‘꼼짝마’
  • 이준 기자
  • 승인 2019.12.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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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깨고 견제기구 설치 제도화 의미
자유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결의 맞서 세밑 정국 급랭
30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본회의 공수처법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mbn 화면 캡처)
30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본회의 공수처법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mbn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 견제는 물론 각종 비리비위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들의 사법처리가 가능해졌다. 공수처법은 내년 7월 공식 시행된다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표결을 통해 공수처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배제됐던 자유한국당은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독재타도’ ‘문희상 사퇴’ 등의 연호를 외치며 시위에 가까운 소란 끝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반발의 뜻으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해 세밑 정국은 급속히 냉각기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35분쯤 본회의를 열고 찬성 160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공수처 설치 법을 의결했다

이날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의 일로, 1996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최초로 제안됐고, 참여정부 시절에도 관철하려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던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공수처 설치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 공포 등을 거쳐 내년 7월쯤 공수처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 등이 검사.판사를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관련 범죄 일체를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실상 검찰이 갖고 있는 현 권력을 상당 부분 덜고 힘을 빼는 등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수처 설치는 검찰에 대한 견제기구 설치 근거를 제도화한 것이자, 그동안 공고하게 유지됐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깨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또한 문재인 현 정부가 공약 1호이자, 핵심 추진국정과제로 밀어붙인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법 통과로 현 정권은 개혁동력을 얻고, 여당은 내년 총선까지 국정 추진의 상당한 동력을 보장받게 됐다. 반면 이 법안의 통과를 막지못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고전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7시쯤 공수처 법안 처리 직후 한국당은 국회에서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3번째로 날치기가 이뤄진 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의지를 보이기 위해 108명 전원의 사퇴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법 등 현행법상 국회의원 사퇴는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는 문제로 현실적으로 쉽지않아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법 통과에 대해 “답답하고 한심하다”며 “이제 의원직 총사퇴도 의미 없다. 야당의 존재가치가 없다면 오늘 밤이라도 모두 한강으로 가거라”라고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30일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 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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