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CEO] 효성 조현준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1심 벌금형 선고
[클릭 CEO] 효성 조현준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1심 벌금형 선고
  • 황인국 기자
  • 승인 2022.03.15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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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현준 회장. (사진=연합뉴스)
효성 조현준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슈인팩트] 조현준 효성 회장이 퇴출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효성 법인에도 벌금 2억원을 부과했다.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효성투자개발 법인에는 각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사실상 자신의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손해를 그룹 계열사에 전가시키는데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효성이 그룹차원에서 GE의 지원방안을 기획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했다.

조 회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의 거래 상대방이 특수목적법인(SPC)일뿐이지 GE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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