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조현준 효성 회장이 퇴출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효성 법인에도 벌금 2억원을 부과했다.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효성투자개발 법인에는 각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사실상 자신의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손해를 그룹 계열사에 전가시키는데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효성이 그룹차원에서 GE의 지원방안을 기획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했다.
조 회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의 거래 상대방이 특수목적법인(SPC)일뿐이지 GE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이슈인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