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대전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현대백화점 정지선 회장 사과 ‘중대재해처벌법’ 직면
[이슈 PICK] 대전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현대백화점 정지선 회장 사과 ‘중대재해처벌법’ 직면
  • 황인국 기자
  • 승인 2022.09.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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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아울렛 7명 사망' 중대법 적용 검토 지시...유통업계 첫 사례될지 주목
26일 화재 그을음 진 아울렛 건물 앞에 선 정지선 회장.(사진=연합뉴스)
26일 화재로 그을음 진 아울렛 건물 앞에 선 정지선 회장.(사진=연합뉴스)

[이슈인팩트] 대전의 한 아울렛에서 대형 화재로 7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지선 회장이 26일 대국민 사과하는등 수습에 나섰으나 대형사고로 번진 이번 화재를 감안하면 정부 차원의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많다. 현대백화점이 중대재해법 처벌을 받는다면 유통업계 첫 사례라는 오명을 쓰게된다.

지난 26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면서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밤 사고 현장을 찾아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 첫 사례가 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적절한지 여부와 조문의 불명확성 논란 등으로 경영계, 노동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다만, 노동부는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번 화재가 작업 환경이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소지가 없어진다.

현재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대전고용노동청에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를 수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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