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대만 수출 '신라면 블랙' 발암물질 검출…국내는 안전한가? 소비자 불안감
농심 대만 수출 '신라면 블랙' 발암물질 검출…국내는 안전한가? 소비자 불안감
  • 장해순 기자
  • 승인 2023.01.1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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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인팩트] 농심이 대만에 수출한 신라면블랙 제품 일부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돼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해당 제품 1000상자 전량이 폐기조치됐다.

18일 대만 언론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전날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 통관검사에서 불합격한 제품 10건을 공개하면서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 0.075㎎/㎏이 스프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규정대로 1000상자, 1128㎏을 전수 반송이나 폐기한다고 전했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에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했고, 미국 독성물질관리 프로그램상 'K 등급'으로 '인체 발암 원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대만 식약서 북구관리센터는 지난해부터 전날까지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라면 상품이 한국 3건, 일본 7건, 인도네시아 13건, 필리핀 2건, 베트남 7건 등 3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표본 검사율을 2~5%에서 20~50%로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농심 본사 전경
농심 본사 전경

문제의 제품은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생산돼 대만으로 수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수출한 농심은 검출된 성분이 발암물질인 EO가 아닌 2-클로로에탄올(2-CE)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2-CE 양은 대만 기준치 0.055mg/kg을 0.02mg/kg 초과했다. 우리나라 2-CE 잠정기준은 30mg/kg이다. 하지만 국내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서는 2-CE가 검출되지 않았다.

농심은 해당 제품에 사용한 원료 때문에 2-CE 성분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심은 "하부원료 농산물의 재배환경에서 유래되거나 비의도적인 교차오염으로 인해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내 판매용 제품과는 원료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 제품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농심 측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대만 수출 물량 1000상자 외에 다른 신라면 등 모든 제품은 이번 사안과 상관이 없다”면서 “앞으로 정밀 분석기기를 보강하는 등 원료 문제도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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