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직원 팔 끼임 사고 “업무상 과실” 입건...사상 최대실적에 빛바랜 그늘
농심 직원 팔 끼임 사고 “업무상 과실” 입건...사상 최대실적에 빛바랜 그늘
  • 이완재 기자
  • 승인 2023.02.16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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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부산공장 사고 처음 아니다...2021년에도 안전사고.노동부 제재 미흡
서울 동작구 농심 본사 전경.(사진=농심)
서울 동작구 농심 본사 전경.(사진=농심)

[이슈인팩트] 농심이 지난해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직원 팔 끼임 사고가 업무상 과실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라면값 인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며 3조클럽에 가입하는 등 호실적에 가려진 그늘로 지적되며 농심 측의 현장직원에 대한 안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부산일 보도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부산 농심공장에서 벌어진 팔 끼임 사고와 관련, 공장 관계자 2명을 안전조치 미흡 혐의로 입건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5일 부산 농심공장에서 벌어진 팔 끼임 사고와 관련, 공장 관계자 2명을 안전조치 미흡 혐의로 입건했고, 농심 공장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일 오전 5시께 사상구 농심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20대 여성 노동자 A 씨의 오른 팔이 기계에 끼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A 씨는 어깨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고, 경찰은 안전 교육 등 사고 대비 체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농심 측이 사고 이후 공장 설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총 117개로 확인됐다. 또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은 농시 측에 3월 20일까지 개선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에 사고가 문제가 된 부산 사상공장은 이전에도 두 번이나 작업 중에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MBC 보도에 따르면 같은 공장에선 이미 9개월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중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조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더욱이 같은 사람이 동일 장소에서 유사 사고를 2번이나 당한 일로 문제는 간단치 않아 보인다.

지난 2021년에도 같은 곳에서 사고를 당한 20대 해당 여성은 발에 2도 화상을 입어 피부 이식 수술을 했는데, 사고 이후 정신적 후유증이 심각해 자동화 기계 작업에는 투입되지 않는 조건으로 복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1년 넘게 검사 분야에서 일하던 직원은 지난 9월부터 다시 자동화 기계 업무에 투입됐는데, 그 직후 오른손 손가락이 기계에 끼는 사고가 일어난 데 이어, 한달 여 만에 오른팔 전체에 중상을 입은 것이다.

앞선 두 번의 사고는 회사 측의 요구로 산재가 아닌 공상으로 처리한 뒤 치료비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또한 사측의 부적절한 사후 처리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농심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한 것이 실적 개선의 주 요인으로 풀이된다. 농심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3조1291억원, 영업이익 1122억원을 올렸고. 매출은 3조원을 돌파했다.

이같은 농심의 호실적에도 노동 현장에서 벌어진 중대 산업재해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빛바랜 실적, 안전불감증 논란 등 잘 나가는 회사의 그늘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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