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보석 석방…구속만기 앞두고 풀려나 ‘혐의 모두 부인’
곽상도 보석 석방…구속만기 앞두고 풀려나 ‘혐의 모두 부인’
  • 이준 기자
  • 승인 2022.08.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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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인팩트]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45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구속된 지 185일 만이다.

곽 전 의원은 이날 구치소에서 나온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제가 하나은행에 로비를 한 일이 없고 저한테 로비를 청탁했다는 사람도 없다”며 “하나은행에 로비했다는 내용은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서 철회했다”고 강조했다.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을 받은 직후 수차례 통화한 점에 대해 의혹이 있다고 취재진이 묻자, 곽 전 의원은 “그건 추측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번 보석 결정은 곽 전 의원의 구속 만료를 2주가량 앞두고 나왔다. 곽 전 의원은 올해 2월 22일 기소돼 이달 22일 0시를 기점으로 1심에서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곽 전 의원이 보증금 3억원을 납부하되 그중 2억5천만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전 의원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는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작년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제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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