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곽상도 50억과 사법정의 그리고 사회 통념
[데스크칼럼] 곽상도 50억과 사법정의 그리고 사회 통념
  • 이완재 기자
  • 승인 2023.02.14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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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억 무죄판결 '민심 공분'...법지주의.공정사회 실종
이완재 발행인 겸 대표기자
이완재 발행인 겸 대표기자

[이슈인팩트 칼럼/이완재의 촌철직언] 요즘 곽상도 전 의원의 이른바 50억 무죄 판결로 나라가 시끄럽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을 받은 일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여론이 싸늘하다.

무엇보다 30대 초반의 아들에게 거액의 퇴직금 50억이 지급된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다. 합리적인 정황상 뇌물수수 의혹 성격이 짙으나 어찌된 일인지 법원 판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곽상도 외에 ‘50억 클럽’ 멤버인 전현직 검사와 판사들의 재판에도 유사판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곽 전 의원으로서는 쾌재를 부를 일이나 여론과 민심은 들끓고 있다.

성난 여론을 의식한 듯 정치권도 이번 판결에 집중 성토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실마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즉각 화답이라도 하듯 이원석 총장까지 나서 제대로 된 수사를 강조했고 판결 닷새만에 항소했다. 결국 이 사건은 2심, 3심에서 죄의 유무가 제대로 가려지게 됐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가 흔들리고, 공정과 상식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당장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을 기소했던 검찰의 불성실한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담당 판사는 부자지간이 따로 떨어져 살고 있어 경제 공동체라고 볼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판결 이유를 들어 공분을 샀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그 항소의 변으로 “사회통념과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뒤늦게 사회통념과 상식의 소중함과 엄중함을 깨달은 것일까!?

여론이 이번 판결에 분노하는 것은 비단 이 사건 하나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전현직 검사를 상대로 한 수사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솜방망이 처벌의 행태를 보여왔다. 그들만의 리그, 법조 마피아적 행태나 다름없다. 법조인끼리 검은 카르텔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또 법원 판사는 수시로 진영 논리나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불편부당한 판결로 비난을 받고 있다. 사법부와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은 결국 그들이 스스로 쌓은 업보나 다름없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국가나 사회가 되면 건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시대정신과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판결 앞에 다수가 상처받고 멍이 들게 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여론과 정서, 사회통념이 법 보다 우위일 수는 없다. 자칫 사법 체계와 독립성을 훼손해 엄격한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금의 검찰과 법원의 행태는 분명 환골탈태의 여지가 농후하다.

결국 법조인 스스로 통렬한 반성과 뼈 아픈 자성만이 이 땅에 진정한 공정과 정의, 상식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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